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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a 의견 요약
Steven Greenfield가 문서 유출로 인한 탈세에 연루된 지 몇 년 후, 정부는 Greenfield의 모든 재무 계정과 관련된 문서 및 Greenfield가 관리하는 역외 법인의 소유 및 관리와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여 Greenfield의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Greenfield는 제작에 반대했고 자기부죄에 대한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에 근거하여 소환장을 무효화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소환장에서 요구한 기록의 일부에 대한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적용되는 문서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 대해 정부가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Greenfield의 통제 하에 있으며 2001년에도 진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법원은 정부가 소환장 대상 문서가 소환장이 발부된 2013년까지 Greenfield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방 법원의 명령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정부가 Greenfield의 문서 작성을 비증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입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5조 이의 제기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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